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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5: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단지 C호에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 F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니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E이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E이 피고인의 목을 때렸다는 주장을 하면서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1.2cm, 칼날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식칼을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식칼을 E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 들이대는 등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수사)

1. 현장 촬영 동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다

무리하게 제압하고 연행하려는 위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