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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