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844

항로표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B(2.45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의 항해를 위한 표지인 등대, 등표, 입표, 부표 등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09:00경 인천 중구 소재 팔미도 북동방 약 2마일 해상(GPS Fix 37-23.35N, 126-31.93E)에 위치한 인천항 제1항로 11번 등부표(녹망대형, 높이 약4m, 둘레 약 2m50cm )인 항로표지에 B 선수 부분에 있는 정박계류용 홋줄을 상호 결박 고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20경까지 약 20분간 계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경위서

1. 선적증서, 연안어업허가증

1. B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로표지법 제43조 제6호, 제27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15년 및 30년 전의 벌금형 3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