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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9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서울 서대문구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1. 3. 17.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위 업소에서 15평 규모의 실내에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3만원 가량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목, 어깨, 허리 등을 주무르게 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함으로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