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96 | 관세 | 2012-09-24
[사건번호]조심2012관0096 (2012.09.24)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수입한 초기구매분과 일괄구매분이라 주장하는 쟁점물품은 동종ㆍ동질물품임에도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원재료의 차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급확인서 등에 쟁점물품은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참작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1조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0.부터 2011.5.24.까지 중국 산동성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3건으로 냉동다진마늘OOO 336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OOO(96톤), 및 OOO(240톤)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업체가 수입하여 세액심사한 물품 중 신고가격을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관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 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결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하면서2012.3.10. 청구법인에게 관세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중국내 직원 채용과 장기간의 계약 등 체계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해 정해지므로 타 업체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다진마늘로써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부당하다.
한편,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처분청의 담보기준가격보다도 유사하거나 높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품명 규격란에 OOO 라고만 신고하였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검사한 실적이 없는 등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상을 확인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싹 마늘)이 사실과 같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싹 마늘을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고, 타 수입업체의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과 입항시기가 유사한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가 있고,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사용한 다진마늘인지 여부에 따라 냉동다진마늘의 가격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기초로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생 략)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계약서 구매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OOOOO)
(2)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선적일은 3개월 이내이나,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동종·동질물품은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함께 심사의뢰되어 신고가격을 인정받은 물품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물품의 경정·고지일(2012.3.10.) 이전에 동종·동질물품이 수입신고수리(2012.2.23.)되었으나 심사당시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로서 청구 외 주식회사 OOO 수입건과 같이 일괄구매건인 480톤OOO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선적시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 OOOO OOOOOO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냉동다진마늘로서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등급확인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냉동다진마늘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서상 품명 규격란에 OOO 라고만 신고하였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검사한 실적이 없는 등 수입신고당시 물품의 성상을 확인한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싹이 난 마늘)이 사실과 같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되고 있고, 타 수입업체의 냉동다진마늘의 수입신고가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과 입항시기가 유사한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펴본다.
(가) 동종업체가 청구법인과 함께 일괄구매한 건(냉동다진마늘 480톤)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96톤OOO 구매분 개별계약서의 계약일자(2010.12.1.)가 일괄구매건이라고 주장하는 구매계약서의 계약일자(2010.12.10.)보다 앞선다는 점, 초기 구매분 48톤OOO과 일괄구매건이라고 주장하는 480톤OOO은 규격 및 수확시기가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FOB기준 톤당 미화 OOO로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약 10~12%의 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나)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선적일은 3개월 이내이나,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동종·동질물품은 동종업체에서 쟁점물품과 함께 심사의뢰되어 신고가격을 인정받은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경정·고지일(2012.3.10.) 이전에 동종·동질물품이 수입신고수리(2012.2.23.)되었으나 심사당시에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인 청구 외 주식회사 OOO 수입건과 같이 일괄구매건인 480톤OOO에 포함되는 점, 초기 구매분 48톤OOO과 일괄구매건이라고 주장하는 480톤OOO은 규격 및 수확시기가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 원료가 싹이 난 마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질등급확인서 및 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싹이 난 마늘을 원료로 한 냉동다진마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