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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166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17억 원으로 다액인 점, 횡령의 점도 피해차량의 시가가 1억 3,600여만 원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7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120,810원 상당의 벤츠S350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채권자 I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이를 인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조세의 공평한 부과 및 징수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7억 1,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횡령한 리스 차량의 가액이 1억 3,600여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