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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36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3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5. 23. 19: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1. 구속피의자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NA 재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06년에 고소인을 강간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에는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 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작성한 감정서(오류 방지를 위해 2013. 6. 26. 새로이 채취한 피고인의 DNA로 재감정이 이루어졌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일 담당 경찰관이 강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를 여수 E병원으로 데려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