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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06 2016누13272

상이사망 인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다. 망인은 2013. 5. 31.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6. 1. 사망하였다.

C요양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되어 있다.

』 제3면 제7행의 “2013.”을 “2003.”으로 고침. 제3~4면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3. 이 사건 1,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3885호, 2012. 6. 27.)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당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이인 당뇨병 또는 말초신경병을 원인으로 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가 상이원인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이 사건 상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17호, 제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위 법 적용 대상자 등록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