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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구합6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생계형운전면허정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7. 23: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호흡측정 결과 0.120%로, 이후 채혈검사 결과 0.199%로 측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15.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11, 12, 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흥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고 좋아진 기분에서 함부로 자행되는 통상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원고는 사건 당일 지인의 집에서 마을어른들과 대화 중 마을어른들이 오해가 있었다며 화해의 의미로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

평소 원고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던 E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출동한 경찰에게 양귀비를 재배해온 E에 대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원고에 대하여만 혈액채취를 하였는바, 원고는 E의 채혈을 요구하였을 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채혈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아무런 지식이나 설명도 없이 강압적으로 채혈을 당한 것이므로, 채혈과정에 위법이 있어 그 채혈결과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200m로 짧은 거리인 점, 원고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고 벌점을 받을 만한 교통위반도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