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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을 위한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854 | 양도 | 2012-09-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854 (2012.09.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초등학생, 중학생)은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008∼2010년 청구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4. OOO동 125-5 답 2,3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친 이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7.8.30. OOO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후 1년 이내인 2008.8.29. OOO동 42 답 1,33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OOO억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2011.11.16.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57년 OOO시에서 출생하여 학교 졸업까지 거주하다가, 1997년 OOO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한 후, 1998년 OOO으로 이사하여 부친 이OOO의 뒤를 이어 과수원(배, 복숭아)과 벼농사를 하고 있다. 귀농시 자녀 2명이 OOO서 재학(초등·중학교)중인 관계로 처가 OOO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72,415㎡의 과수원과 벼농사를 경작하면서 부친(83세, 상이군인)과 모친 박OOO(82세, 2000년부터 치매환자임)을 모시는 바, 처는 OOO과 OOO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98년 귀향(1999.2.26. 주소이전)하여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주민등록등·초본, 중·고등학교 및 OOO전문학교 졸업증명서, OOO과수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가입일:1999.12.23., 납입출자금액: OOO천원, 확인일: 2011.10.19.), OOO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가입일:2002.6.18., 납입출자금액:OOO천원, 확인일: 20011.10.19.),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전기사용료 납부내역(2002.11.), 전화사용료 납부내역, 차량정비기록카드, OOO배 작목반 확인서, 과수작목반 확인서, 이장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탐문 진술자인 이장 박OOO, 동내주민 이OOO, 박OOO, 김OOO이 청구인이 재촌자경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수원 47,210㎡, 답 25,025㎡ 등 72,415㎡를 경작하면서, 수매 후 남은 과실(배)를 저온창고에 보관한 후 구정에 출하하는 등 일년 내내 농사일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처분청은 탐문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보고서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택배 OOO대리점 운영에 대한 소명

청구인이 2007.10.22.~2010.6.20. OOO택배 OOO대리점을 사업자등록하게된 것은, 고향 친구인 신용불량자 이OOO의 간청으로 명의만 등록하였을 뿐으로 이러한 사실은, 실질사업자 이OOO의 확인서, OOO택배 OOO대리점 설치시 실사업자 이OOO가 연대보증한 연대보증현황, OOO택배 OOO대리점 관리직원인 이OOO의 사실확인서, OOO택배 OOO대리점 세무기장 세무사 김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OO OOOO OOOO O OOOO 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OOO대리점(OOO면 253-5, 2007.10.22개업, 2010.6.20.폐업)등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처 배OOO과 자녀 이OOO, 이OOO은 2001.2.6.이후 O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2008년~2010년까지의 청구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도 OOO에서 사용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12.22. 쟁점농지 소재지 및 주소지에 탐문한바, 나물 다듬기 중이던 50~60대 부녀자들, 주소지 인근을 지나는 80대 전후 노인〔부(父) 이OOO의 친구라 함〕, 청구인의 모(母)박OOO(이OOO은 출타 중이었음)등과 2011.2.11. OOO동 경로당에서 이장 박OOO의 배우자 및 아주머니 10명, 이OOO과 친척 이OOO외 3인은 청구인이 40년 전 OOO로 갔으며, 현재 주소지는 본인과 함께 되어있지만, 실제 OOO에서 거주하며 일주일 또는 15일에 한번 씩 고향을 방문한다고 탐문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위장전입한 것으로 보고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으로 이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OOO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촌자경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거주하였다는 OOO의 영농사실확인서(인감첨부) 및 OOO(OOOO), OOO의OOO·OOO의 영농사실 인우보증 확인서,OOOO OOOO전기사용료 납부내역〔계약종별이 농사용(병)이며, 주생산품은 저온창구, 농업용양수이고, 주소와 지불지 주소가 기재〕, OOO까지의 청구인의 교통위반내역(총 10건 중 8건의 위반내역이 OOO에서 발생)과자경의 근거로 최초작성일자가 1990.1.15. 쟁점농지등외 OOO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2007.3.6. OOO),

농기계 6대의 구입내역,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OOO에서 구입한 농기계 면세유 구입내역, OOO에서 구입한 농약 및 농자재구매내역, 2005.8.31. OOO원, 2006.3.2. OOO원, 2007.2.28. OOO원, 2008.3.25. OOO원, 2011.6.15. OOO원의 쌀소득등 보전직접금 수령내역(OOO 발행), 2011.10.19. OOO의 조합원증명서와 2011.10.19. OOO, OOO에서 청구인의 농작물을 구매하고 구매대금 등을 입금 시킨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OOO이 발급한 작목반 협동조직관리카드, OOO의 청구인의 교육이수확인서, 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일지 및 우편물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현황 등

(OO:O)

(3) 「조세특례제한법」제 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을 2007.10.22부터 2010.6.20.까지 영위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로 OOO에서 거주한다고 소명하는 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도 OOO사용 보다 OOO에서 사용이 더 많은 점, 2010.12.22.과 2010.2.11. 청구인 주소 및 쟁점농지 주변의 주민과의 탐문내용 등으로 청구인의 재촌요건이 미충족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