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발행주식 208주를 각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들을 포함한 7명의 주주는 2013. 5. 8. 울산지방법원(2013카합375)에 원고의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정관 등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21.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들을 포함한 7명 또는 그 대리인에게 원고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제1∽6항 기재 장부 및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원고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고들을 포함한 7명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서류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피고들은 위 집행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2013타채14367)에 원고의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27. 3,000만원을 추심하였고, 이후 울산지방법원(2013타채1555)에 원고의 청량농업협동조합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4. 2,081,379원(피고 B은 520,344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520,345원)을 추심하였으며, 2014. 1. 28. 추가로 4,362,826원(피고 C 1,453,275원, 피고 D 1,456,275원, 피고 B 1,456,275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 갑제2, 11호증의 각 1, 2, 3, 갑제6, 7호증의 각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