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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9:1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 앞마당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던 중 홍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5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며 “씹할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및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은 보복성 협박범행이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위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경위를 살펴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위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