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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2:50 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 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13: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톨 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2:20 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진주 휴게소에 도착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2015. 7. 25. 12:50 경까지 500㎖ 들이 캔 맥주 3개를 마시고 출발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13: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톨 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5. 14:49 경 경찰로부터 호흡 측정을 받았는데, 그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58% 로 측정되었다.

나.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