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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1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원)’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가,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자력 부품 제조업체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각 용접공 등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원고, 선정자 D은 각 일급 140,000원, 선정자 E는 일급 110,000원, 선정자 F은 월급 5,000,000원,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은 각 일급 1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이 토요일인 별지 (2-1) 내지 (2-6) 원고별 미지급 수당내역표의 ‘연장근로일’ 해당 일자에 ‘연장근로시간’ 해당 시간 동안 각 근무할 사실, 나머지 원고들의 통상 시급은 원고, 선정자 D은 각 17,500원(=140,000원 ÷ 8시간), 선정자 E는 13,750원(=110,000원 ÷ 8시간), 선정자 G, H, I은 각 16,250원(=130,000원 ÷ 8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1) 내지 (2-6) 원고별 미지급 수당내역표의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가산율 50% 기재와 같이 토요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