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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543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919,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갑상어를 양식하기 위하여 2014. 7.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기 가평군 C에서 소유하고 있던 원형수조 5개(이하 ‘이 사건 수조’라고 한다)를 월 2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수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관리하고(제4조), 원고는 이 사건 수조에 대하여 부품교환, 수선, 그 밖의 보수관리를 해야한다

(제5조). 전기 및 용수 미공급으로 인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철갑상어의 폐사시 원고에게 손해배상한다

(제7조 제3항).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는 2014. 7. 17. 이 사건 수조에 철갑상어 596마리를, 같은 달 30. 160마리를 각 이동시켜 양식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수조는 수조 내부의 산소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외부의 우물로부터 4개의 펌프를 이용하여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되는 구조였는데, 2014. 9. 9. 20:00경 그 펌프 중 1개가 과열로 고장나면서 전체 펌프에 대한 전기공급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펌프들이 모두 작동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수조에 물이 공급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달 10. 산소가 부족해진 이 사건 수조에서 철갑상어 256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전기 및 용수 미공급으로 철갑상어가 폐사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펌프의 과열로 인하여 전기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