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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4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0:36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남녀가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신의 소매를 잡힌 상태에서 “ 진정하시고 왜 그러시냐

”라고 신고 경위와 관련된 진술을 요구 받게 되자 흥분한 상태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발로 위 D의 왼쪽 손등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식당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오래 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