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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802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C교회에 대하여 “C교회는, 선정자 E에게 19,920,000원, 선정자 F에게 9,640,000원, 선정자 G에게 2,298,075원, 선정자 H, I, J, K,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580,385원, 선정자 L에게 6,000,000원, 선정자 M에게 9,080,000원, 선정자 N에게 9,640,000원, 선정자 O에게 9,880,000원, 선정자 P에게 10,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11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772, 이하 ‘관련 소송’). 나.

C교회는 2015. 5. 4. 피고와,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대 28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5.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2015. 8. 31.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체결되었음을 알았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인 2016.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