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758』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경 제주시 G에 있는 갤러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0. 29.부터 2018. 11. 15.까지 도어제작 및 시공 부분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5,122,500원에 공사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 2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1. 7.부터 2018. 11. 30.까지 갤러리 외부금속작업을 계약금 34,650,000원, 잔금 34,650,000원에 공사해 주겠다. 계약금 34,65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J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4,6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의 현장소장인 I에게 "2018. 12. 6.부터 2018. 12. 11.까지 갤러리에 설치할 전동게이트를 9,875,250원에 공사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