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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0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이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13:07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해 12. 10. 12:33경, 같은 시 중구 남산1동 경북여고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