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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검토 결과 보고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28

[법령질의서]제목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검토 결과 보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몇 개월 간 수차례 업체 방문심사를 하고, 공인 후에도 불시방문하여 미흡하면 공인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공인심사는 신청기업의 공인기준 이행사항을 서류로 1차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이 업체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짧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AEO 기업의 공인 후 공인기준 이행실태에 대하여는 향후 AEO 기업을 담당하는 기업상담전문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인 후 불시방문에 의한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