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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394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자사)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사실, 원고(선정당사자)가 2011. 9.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원, 월차임 1,250,000원, 임대기간 2011. 10. 15.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선정당사자)가 2017. 8. 4.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동시이행항변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잔존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