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모친 C로, 보험기간을 2002. 11. 16.부터 2035. 11.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무배당 입원특약에 따르면 질병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급여금으로 1일당 10,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을, 무배당 특정질병보장특약에 따르면 9대 질환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급여금으로 1일당 30,000원(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C는 2016. 10. 26.부터 2016. 11. 26.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증 치료를 받았고, 2016. 11. 26.부터 2016. 12. 22.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뇌경색증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입원특약 약관 및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입원특약 약관 제9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D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제9조(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2대 질환, 9대 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