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96,3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 용역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1. 19. 용인시 수지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로 새로이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가 구성되기 이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A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있었는데, 이 사건 관리단의 2015. 2. 6.자 회의록에는 대표자 회장을 B으로 선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총 인원 수 27명 중 위임장 포함하여 18명(전유부분 면적비율 77.41%)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5조 [도급원 및 도급비] 1)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에게 본 계약에 따른 월정 도급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토록 하며, 원고는 약정한 도급의 목적에 따라 관리원을 투입힌다. 구분 월 금액 비고 도급비 4,202,281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중에도 인건비 인상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인상가능함 제19조 [신의성실의 의무 및 위약금] 1)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은 건물관리에 있어서 협력자의 관계로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하되, 이 사건 관리단은 도급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관리단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사건 관리단이 원고에게 도급계약금액 2개월분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2조[기타] 4) 연체료 및 예금이자는 원고에 귀속함
다. 원고는 2015. 5. 1.경 이 사건 관리단(대표자 B)과 사이에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