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부산 사상구 G 토지 9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733분의 225의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 주식회사 지에이치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 지분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8,000만 원은 2014. 12. 11., 잔금 3억 원은 2015. 1. 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법무사인 원고는 2014. 12. 말경 주식회사 지에이치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이 1975. 12. 31. ‘1975년 12월 30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했고, 이 사건 가등기는 2015. 1. 12. ‘2015년 1월 12일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마. 망인은 2015. 5.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 청구 망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I에게 지급한 4,000만 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 지분에 비례하여 계산한 돈인 330만 원(이하 ‘이 사건 가등기말소비용’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고들은 망인의 위 약정금 지급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