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D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21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음 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D는 C의 지시대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경기도 시흥시 등 타 지역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8. 25. C으로부터 법인설립 자문을 하여주는 법무사 직원 F의 연락처를 받아 F과 통화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G아파트 205동 앞에서 만나, F에게 “내가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2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40만 원을 주고 원금은 하루 만에 변제하겠다. 2억 원을 내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주면 그 농협통장과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생성기(OPT), 도장 등을 맡겨 인출이 불가능하도록 할 테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C은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으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는 농협 계좌는 사전에 D의 다른 계좌 OPT와 연동시켜, 이를 통하여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피해금원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