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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19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35,800원과 그 중 98,535,800원에 대하여 2018. 6. 16.부터 2018. 6. 22.까지 연 5%,...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는 자동차관련 세제 도매업, 자동차 세제업, 자동차세차기 및 관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갑 제1호증의 1 법인등기부등본), 원고는 관광호텔업, 여행알선업, 관광휴양업, 관광안내업을 영위하는 법인회사입니다

(갑 제1호증의 2 법인등기부등본). 2. 원고와 피고의 C 세제제품의 온라인 총판계약 체결 피고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세제제품인 C 세제제품들(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고만 합니다)을 수입, 판매하는 자로서 원고는 2017. 11. 4. 피고와 이 사건 제품들의 온라인 총판계약(이 사건 제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원고가 모든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하 이 사건 온라인총판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온라인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기간은 2017. 11. 4.부터 2020. 11. 3.까지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거래보증금으로 2017. 11. 15. 금 5,000만 원(이하 보증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였으며, 당시까지 이 사건 제품들이 안정성 인증을 마치지 않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초도물량을 받을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안정성 인증을 모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총판계약서, 갑 제2호증 총판계약서 제49조 특약사항 4.항 참조). 3.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및 피고의 채무불이행

가. 위 온라인 총판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2. 14. 78,535,800원(갑 제3호증의 1 거래내역조회) , 2018. 2. 9. 10,000,000원, 2018. 2. 9. 10,000,000원(갑 제3호증의 2 거래내역조회) 합계 98,535,8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품들의 납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98,535,800원의 물품대금(이하 물품대금이라 합니다.)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