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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285

품위손상 | 2002-08-26

본문

과다채무로 인한 물의야기(해임→기각)

사 건 : 2002-28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7. 3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 2002. 1. 11.부터 같은 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3. 5월경부터 1998. 6월경까지 12개 금융기관에서 대부받았으나 주식투자 손실로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여 2001. 9. 20.부터 2002. 5. 현재까지 72,973,921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중이고, 사채 등 28,300,000원, 연금대부 36,900,000원, 기타 8,460,000원, 합계 146,633,921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고, 이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채권자들이 직장을 찾아와서 채무독촉으로 직장분위기를 저해토록 하였으며, 2001. 11. 16. 18:40경 ○○구 소재 ○○마을이라는 조개구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손님과 시비하여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는 등 5회에 걸친 음주시비 소란행위로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고, 2002. 4. 15.~17.간 2002년 자체종합감사 관련 4. 16. 06:30경 ○○경찰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이 발령되었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시명령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청장표창 1회 등 총 4회의 표창수상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처분사유중 채권가압류, 음주소란행위, 비상소집 불응 등의 비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다만, 가압류된 금액중 10,535,890원이 변제되었던 점, 연금대부는 소청인의 퇴직금에서 전액 변제되었던 점, 사채중 1,050만원은 변제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무리 없이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점, 채권자들의 잦은 사무실 방문이나 채무독촉으로 직장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소청인의 해임으로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불이익이 큰 점, 음주시비 소란행위는 일시 방황하여 일어난 일이며 이후에는 일체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점, 비상소집에 불응한 것은 채권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안면부를 다쳐 얼굴이 부은 채 잠이 들었기 때문인 점, ○○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가압류 금액 및 사채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며, 소청인의 연금대부는 소청인의 퇴직금에서 전액 변제되었고,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상환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무리 없이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압류 금액 중 10,535,890원이 변제된 것은 법원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의거 경리계에서 2001. 9. 20.부터 2002. 5. 20.까지 소청인의 봉급에서 압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이나, 이후에도 3회 총 43,811,688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으므로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였던 점, 소청인의 연금대부가 소청인의 퇴직금에서 전액 변제된 것은 소청인이 해임 처분받아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므로 해임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채권가압류된 금액만 하더라도 1억원을 초과하여 계속 재직한다 하더라도 가압류 금액을 상환하는데 10여 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리 없이 변제할 수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비상소집 불응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소란 행위는 일시방황이고,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 직장분위기를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소청인의 해임으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이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잦은 음주소란 행위때문에 ○○경찰서 ○○파출소에서 보안과로 인사조치된 이후에도 4회에 걸쳐 음주소란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채무독촉에 대하여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파출소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외사반에 발령받아서도 채권자들로부터 하루 2~3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 해임이후에도 일부 채권자들이 경무계·청문감사관실·○○파출소·경찰서장 부속실 등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청인의 퇴직금과 소재를 문의하고 있다고 처분청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과다한 채무는 소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징계처분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면책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년 6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