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E 등 2명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2. 10.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 E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0.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30,065원, E의 2020년 2월 임금 30,065원 등 합계 60,13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