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179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