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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3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일원의 상호를 모르는 식당 또는 주점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15:10경 C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B의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 16:39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운전미숙 및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F’, 작성일자 란에 ‘2015년 4월 1일’이라고 기재한 뒤 문서 하단의 서약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