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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합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3: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D ’를 통해 만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꺾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복지 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