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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26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7. 2. 28. 21:22경 인천 남구 E 부근 도로에서 C가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 및 D이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G이 운전하던 H K3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I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8.경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2016. 4. 26.자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4. 26. 08:08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구시민회관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C가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K이 운전하던 L 쏘렌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M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783,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2.자 범행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6. 9. 12. 08: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번지불상의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이 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N이 주차해 놓은 P BMW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함으로써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