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02-13
민원인 폭행(각 견책→각 불문경고)
사 건 : 2014-829 견책 처분 감경 청구2014-83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 소청인 A, B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경위로 승진한 뒤,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B 소청인은 경위로 승진한 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중 ‘복무기강 확립지시’ 등 각급 지휘관 및 상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 및 기본근무 철저에 대한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 소청인은 2014. 11. 17. 05:38경 ○○지구대 내에서 ‘호객행위가 있다’는 신고에 대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지구대에 찾아온 민원인 C(50세)가 고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뒷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꺼내어 머리부위에 대고 쏘겠다고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A 소청인은 B와 합세하여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공통)
C 민원인(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이 2014. 11. 17. 01:39경 관내 ○○동 소재 ○○극장 옆에서 폭력으로 112신고를 하여 당시 역전순찰차 근무 중인 D 경사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민원인을 만나 사건경위를 파악한 바,
민원인이 여관 종업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불러 주지 않는다고 시비 중 종업원이 여관 밖으로 밀어 내는 것을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종업원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민원인도 피해가 없어 양측의 화해를 권고하고 신고종결을 유도하였으나, 민원인이 경찰관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출석하여 항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같은 날 02:10경 ○○지구대에 찾아온 민원인이 거칠게 항의하자 경사 D가 신고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경범죄처벌법 오물투기 스티커를 발부했고, 이에 민원인은 D 경사의 멱살을 한차례 잡은 후 “가만두지 않겠다”며 지구대를 퇴거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였으나 가지 않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계속 차서 다시 문을 열어 주자 또 위와 같이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달래 내보내면 또 들어와 그러기를 반복하다 민원인이 지구대를 나가서 05:27경 민원인은 ○○약국 건너편 ○○해장국집 앞에서 ‘청객행위를 한다’라고 신고를 하여 당시 역전순찰차 근무 중인 경위 E 외 1명이 출동한 바, 민원인이 청객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도망갔다고 하고 청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치 못하여 단속을 못한 사실이 있다.
잠시 후 05:38경 민원인이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진입하여 소내 민원인 의자에 앉히자 경위 F를 향해 “이런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왜 ○○역 인근에서 윤락행위와 호객행위가 성행하는데 단속을 하지 않느냐”며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때 B 소청인이 민원인에게 다가가 지구대 앞에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 하자며 어깨를 잡자, 민원인은 욕설과 함께 돌변하면서 B 소청인의 어깨를 밀어 부치는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겨누다 요건이 되지 않아 테이저건을 다시 집어 넣는 실랑이 과정에서 팀장 A 소청인이 민원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민원인을 붙잡아 끌어당겼고 B 소청인과 경사 D가 합세하여 민원인을 의자에 앉힌 것이다.
민원인은 의자에 앉아 팀장 A 소청인을 향하여 “A, 이새끼, 왜 나를 때리느냐”며 항의하고 “내말을 CIA가 도청하고 있다, 며칠 전 G20에서 대통령이 대접받은 사실을 아느냐, 다 내가 조종한 것이다, 나는 날씨를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민원인은 A 소청인에게 맞았다고 ○○경찰서에 진정하였고 A 소청인의 폭행장면을 CCTV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B 소청인이 민원인을 끌어내고 제지하면서 테이저건을 겨눈 장면과 뒷목 2회, 뒷 머리채를 1회 잡은 것이 녹화되어 B 소청인의 감사도 병행되었다.
나. A 소청인
소청인은 ○○지구대에 2014. 2. 17.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4~5명의 주취자와 노숙자들이 와서 욕설과 고성, 난동을 부리면 달래 돌려보내기도 하고 심하면 형사입건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현재까지 34년 2개월 동안 주로 수사과 경제팀 등 민원 부서에 근무해오면서 민원 한번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를 해 온 사실이 있으며,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고 민원인도 이를 받아들여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청인은 앞으로 정년퇴직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본 건으로 훈장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퇴직을 해야 하며, 본 건 발생 이후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B 소청인
가) 사건경위
소청인이 민원인의 어깨를 잡은 것은 소내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하여 전화나 무전청취를 할 수 없어 진정시키기 위함이었고, 테이저건을 꺼낸 것은 민원인이 소청인에게 공격을 할 것 같은 자세로 어깨를 밀어붙이는 것에 놀라서 한 행동이며, 더구나 발사체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꺼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다른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고 계속 처리해야 할 민원도 없는 상태의 민원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다 저항이 심해 인식 없이 순간적으로 뒷 머리채를 1회 잡은 것으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나) 원 처분의 과중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다.
다) 참작사항
경찰관으로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점에 대하여 후회하고 민원인을 만나 사과하고 화해한 점, 민원인이 소청인의 화해를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을 것이며 피해도 없다고 한 점, 진정결과 통보서를 받은 민원인이 결과에 미안하다고 3차례 전화하여 사과하였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건다”는 모텔업주의 진술과 처음부터 출동한 경찰관을 비하하며 순찰차를 가로 막고 112에 전화하여 높은 사람을 바꾸라는 등 시비를 하고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등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게 보일 정도로 말과 행동이 이상했던 점 등을 청문감사관 G 경감도 상담하면서 인정했다.
소청인은 약 21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두터운 신임으로 존경을 많이 받아왔고, 직속상관인 ○○경찰서 경감 H를 비롯한 동료 직원들이 탄원서를 써준 점, 소청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A 소청인, 사실관계 오인 주장 관련
A 소청인은 민원인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목을 누른 사실이 전혀 없고 지구대 내 CCTV에도 이런 사실이 전혀 녹화된 사실이 없는 등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민원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목을 누르는 행위는 경위 F와 경사 D의 진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CCTV에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어 소청인의 행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발로 허벅지를 찬 행위는 B 소청인, 경위 F, 경사 D 등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CCTV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아 민원인의 진술만 신뢰하여 징계사유에 포함한 처분청의 판단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나. B 소청인, 원 처분의 과중 관련 주장 관련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에 해당하여,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 소청인, 참작사항 관련 주장
출동한 경찰관을 비하하며 순찰차를 가로 막고 112에 전화하여 높은 사람을 바꾸라는 등 시비를 하는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게 보일 정도로 말과 행동이 이상했던 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들과 관련자, 민원인의 진술을 통해 민원인이 2014. 11. 17. 02:20부터 사고발생 시점까지 약 3시간 동안 지구대를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자신이 신고한 폭행과 호객행위에 대하여 고성으로 항의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민원인을 직접 상담한 경위 F는 민원인이 흉기나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CTV를 통해서도 민원인의 행위 중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정도의 행위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민원인이 정신적으로 이상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대처라고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 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본인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러 온 민원인을 ‘고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려는 경위 B와 합세하여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팀원들을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팀장임에도 오히려 경위 B와 합세하여 민원을 야기시켜 행위책임과 감독책임이 경합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비위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에 상응하는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
나. B 소청인
본인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러 온 민원인을 ‘고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지구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뒷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머리부위에 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비위 중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에 상응하는 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된다.
다만, ① 소청인들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사건발생 장소인 ○○지구대는 치안수요가 많아 경찰관들이 근무를 꺼려하는 지역으로 새벽 취약시간대에 행해진 해당 민원인의 반복, 지속적인 방문・항의에 의한 일회적 비위로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민원인이 소청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일체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원처분 상당의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들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에 매진하여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