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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499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5.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6. 5.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9. 20.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6. 9. 27.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인정사실

가.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동생 D 명의로 200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9. D 앞으로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0. 4. 29. 사망하였다.

D의 아들인 원고는 2010.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