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01 2016가합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4. 7. 21.부터 2014. 8. 13.까지 피고에게 가공한 오리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4. 8. 13. 기준으로 166,062,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6,0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표이사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일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위 주장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