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11 | 지방 | 1995-08-29
1995-0311 (1995.08.29)
취득
기각
남편인 청구외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 증여계약서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2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를 증여인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4.12.15. 증여계약을 검인받았으므로 그 증여계약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640,030원, 농어촌특별세 58,660원, 합계 698,690원(가산세포함)을 1995.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전 236㎡)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인 ㅇㅇㅇ 등 3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자 관할구청에 수증승낙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1994.12.12. 검인 받은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ㅇㅇㅇ가 작성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서류를 소각시켜 버려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경료되지 아니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일에 이건 토지의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받은 후 증여자의 사정변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일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생략)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4.12.12.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를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3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전 ㅇㅇ구청)에 계약내용을 신고한 후 검인(접수번호 제345호)을 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수증계약일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994.12.15. 처분청에 검인을 받은 바 있으나, 소유권이전 관계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여인이 소유권 이전서류를 소각하여 사실상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증여계약일에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증여이행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88.10.11. 87누377)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남편인 청구외 ㅇㅇㅇ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에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증여계약서 등을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