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주면
1. 27.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만 1억 5,000만원 이상인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9. 경 8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거나, 변 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53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9. 경 80만원을 송금 받으면서 2016. 1. 2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2. 15. 경 300만원을 송금 받으면서 2016. 3. 하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2. 29. 경 150만원을 송금 받으면서 2016. 3. 하순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는 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 딸이 G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필요한 데, 실비 보험금이 지급되면 변제하겠다’ 고 하여 2016. 1. 19. 80만원, 2016. 2. 15. 300만원을 송금한 것이고, 2016. 2. 29. 송금한 150만원은 이모부에게 송금할 것을 착오하여 E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전혀 다른 진술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