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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7고단304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3042』 피고인은 2017. 8. 27. 23:40 경 대구 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E는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작은방에 있던 장롱 서랍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고단 1453』 피고인은 2018. 4. 28. 07:00 경 대구 남구 F 건물 G 호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있던 중, I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일어서 자 피해자가 I을 따라 나간 것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계란 1 판 약 20개 상당을 발로 걷어 차 벽지에 깨뜨려 벽지 수리비 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00,000원 상당의 TV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손 톱깎 이를 집어 들고 안방 창문에 던져 유리창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먹으로 안방 문을 1회 때려 나무 문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고단 1846』 피고인은 2018. 5. 30. 22:20 경 대구 서구 J 'K' 3 층 내에서,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H( 여, 22세 )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한증막으로 갔는데 피해 자가 시간을 미루다가 남자친구인 I과 함께 온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