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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0 2016가단4780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안성시 D 잡종지 331㎡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안성시 E...

이유

1. 안성시 D 잡종지 331㎡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바, 갑 제2호2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안성시 D 잡종지 331㎡의 공유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안성시 E 잡종지 2,248㎡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안성시 E 잡종지 2,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1586/2248지분, 피고 C이 331/2248지분, F이 331/2248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F은 2015. 6. 30.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들(F의 딸인 피고 C과 F의 배우자인 피고 B가 있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지분을 피고 B가 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이 1586/2248지분, 331/2248지분, 331/2248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