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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구제이익 | 2015-09-25

구분

기타구제이익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50925

판정사항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이 폐지된 이후에도 사용자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와 맺은 약정에 따라 기존 참여자 사후관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민간위탁 폐지 후 직접 수행한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 사업의 실질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