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6 2016나30258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대구 남구 A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A 현장’이라 한다)에 합계 24,758,041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A 현장에 대한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상 수급인은 C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7. 1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이하 ‘B 현장’이라 한다)에 합계 40,826,115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B 현장의 철근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A 현장 및 B 현장의 철근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7. 원고에게 A 현장은 피고의 공사현장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공급내역서나 매출원장에는 A 현장과 관련하여 철근을 공급받는 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수성과 사이에 작성된 A 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계약서에는 계약자(주문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남대구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원고와 A 현장에 대하여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철근대금 24,758,0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A 현장은 피고가 시공한 공사현장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와 A 현장에 관하여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