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고합17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1. 23.경 피해자 C(44세)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1채당 월 60만원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등기를 이전할 때까지 수협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주고, 3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위 피해자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502-1호, 502-3호, 502호-10호 등 3채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소재 과수원을 담보로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도합 2억 7천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임대가 되지 않았다며 약속한 임대료를 지급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3. 12.경까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오피스텔 3채에 대하여 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를 간신히 마치고, 피해자에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계속하여 독촉하는 등 피해자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 후에도, 피해자가 약속한 임대료를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2014. 1.경부터는 위 대출금 이자도 대납해주지 않아 대출금이 연체되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낸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3. 3. 수협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상대로 분당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4. 3. 6. 15:30경까지 분당경찰서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