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3:0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 39에 있는 에코메트로아파트 5단지 근처 사거리에서 논현동 홈플러스 방향에서 에코메트로 11단지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시속 5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우측으로 다른 자동차가 정차하여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27세)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45,7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