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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중앙노동위원회 | 교섭대표결정 | 2018-11-30

구분

교섭대표결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1130

판정사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각각의 공고기간 내에 행한 다른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은 유효하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선행공고의 효력만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간 위임(연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18. 7. 5.)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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