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3051 | 양도 | 1994-02-28
국심1993경3051 (1994.02.28)
양도
경정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주택은 철거되어 실재하지 않고 있었다 할 지라도 주택과 토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1. 수원세무서장이 1993.6.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204,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수원시 OO동 OOOOO 대 704㎡중 1991.9.18 멸실신고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9.24 취득한 수원시 OO동 OOOOO 대 704㎡(이하 “갑”토지라 한다), 1990.10.15 취득한 같은 번지 대 456㎡(이하 “을”토지라 한다), 1992.1.23 취득한 같은 번지 대 54㎡(이하 “병”토지라 한다) 합계 1,214㎡중 1992.1.24 갑토지의 일부인 59㎡를, 같은해 1.31 나머지 토지 1,155㎡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6.21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4,204,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갑토지 위에는 청구인이 이를 보존등기할 당시부터 주택이 있었고 이를 3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다가 갑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갑토지중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을 토지 및 병 토지는 그 명의만이 청구인으로 신탁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대금 18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갑토지의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1.6.5 자로 매수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340,000,000원으로 계약시 34,000,000원, 91.7.30 중도금 140,000,000원, 잔금은 91.8.30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갑토지 지상 목조건물 85.92㎡을 91.9.18 멸실하고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갑토지를 1992.1.31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갑토지 양도일 이전인 1991.9.18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일인 1992.1.31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을토지를 1991.10.15 대금 59,280,000원에 취득하고, 병토지를 1992.1.23 대금 7,020,000원에 취득하여 합병한 후 이를 1992.1.31 청구외 OOO등 4인에게 96,9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청구외 OOO의 신탁형 증권저축통장, 1991.9.8 자 내외경제 기사, 대한건축사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의 건축허가제한 강화통보(건사협서울기술 326-1137-139, 91.9.6),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갑토지를 보존등기로 취득할 당시인 1986.9.24 그 지상에는 청구인의 양모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이 있었는데, 청구인은 위 일자이전부터 이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8.9.26 위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하여 이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청구인은 1991.6.2 갑토지와 위 주택을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3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위 OOO등 4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갑토지와 위 주택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건설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건축허가 제한이 확대되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1991.9.7 이전에 기존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그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자 청구인에게 대금이 청산되기 전에라도 위 주택을 철거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청구인은 1991.8.27 위 주택을 멸실하고 같은해 9.18 그 멸실신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매수인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12.27 잔금을 수령한 후 1992.2.7 위 갑토지에 관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같은해 5.4 위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매수인측에 넘겨준 사실, 청구인은 위 주택을 멸실할 때까지 위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은 이를 소유한 바가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갑토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갑토지 위에 있던 주택은 철거되어 실재하지 않고 있었다 할 지라도 청구인은 매수인들에게 위 주택과 그 주택이 정착되어 있던 갑토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주택으로서 위 관련규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갑토지중 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나. 을, 병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가 명의신탁 받은 토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