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201 | 심판청구 | 2013-12-31
부산세관-조심-2013-201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처분청의 제4방법 과세가격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3-12-31
부산세관
OOO세관장이 2013.5.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2008.5.27.)외 202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을「관세법」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국내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2008.5.27.)외 202건으로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재판매가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10.29.~11.9.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3조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5.21.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등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하면서 국내동종업계의 통상 이윤보다 더 높은 청구법인이 자체 결정한 통상 이윤에 기초하여 제4방법으로 계산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저가 수입가격이라는 의견이나,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국내의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다 하여「관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에 반대로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관세법」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도 반드시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관세법령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국내동종업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특수관계가 수입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관세법」또는「WTO 관세평가협정」에 없다. 대법원 판례(2009.5.28.선고 2007두9303)를 보면 “제4방법은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서 적용할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국내동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차이는 백화점에 지불하는 임차료 성격의 백화점수수료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동 백화점수수료를 공제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해외의 고가브랜드 제품들은 그 판매가격이 통상 OOO에서 OOO을 호가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OOO에서 OOO 수준으로 이러한 제품가격이나 브랜드차이는 백화점수수료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해당 업체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수수료율이 10% 내지 20% 수준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약 30%의 백화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백화점 수수료율을 공제한 후 매출총이익률을 비교해보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평균 매출총이익률 29.84%는 비교대상업체의 29.53%와 유사한 수준이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4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국내판매가격은 할인행사 등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한 가격이 아니고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제4방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여 차이가 10% 이상 나는 모델규격이 5년 평균 63.87%나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구법인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은 할인행사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바, 전체 매출액의 약 40%는 할인행사를 통하여 판매되고 나머지 약 60%는 정상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총매출액의 약 15% 정도가 할인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되었던 OOO의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특수관계자간 거래되었던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비교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수입신고된 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OOO 수입가격과 2007년 이후 수입한 청구법인 수입가격은 거래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가격이 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 총판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이었다. 면세점 판매물품은 0.7% 내지 3.9% 영업마진을, 백화점 판매물품은 3.6% 내지 8%의 영업마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입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종전 비특수관계 거래시의 OOO 시절의 수입가격 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은 OOO사와 특수관계가 성립된 2004.9.23. 이후에도 매년 2회 collection meeting에 참석하여 수입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오고 있다. OOO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일본, 대만 등의 총판사업자나 청구법인이나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성립이후에도 가격변동없이 특수관계 성립 이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가격의 결정과정은 비특수관계자의 가격결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백화점 또는 면세점 판매물품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바 동일제품의 수입가격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되고 백화점과 면세점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친 수입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국조법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 한 바, 이 때 적용한 통상 이윤(매출총이익률)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면세점 판매물품은 0.7~3.9%의 영업이익률을, 백화점 판매물품은 3.6~8.0%의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자체 결정하여 적용하였다. 2008년부터 쟁점물품의 통상의 이윤을 보면 2008년 58.8%, 2009년 59.6%, 2010년 58.3%, 2011년 59.0%, 2012년 56.3%를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총이익율은 쟁점물품의 국내 백화점 판매에 따른 결과값으로 매출총이익률의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수입물품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한 수입가격의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OOO사가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거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재판매가격법에 의한 수입가격 결정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적용한 바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 이윤(매출총이익률, 결과값으로 5년 평균 44.01%)보다 더 높은 매출총이익률(결과값으로 5년 평균 58.42%)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인 HRL H037375호(2009.12.11)에서도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재판매가격법에 적용한 통상의 이윤이 동종업계의 것과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자체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한 제4방법으로 계산된 과세가격과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매우 유사하거나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그 가격의 차이가 10% 이상 나는 모델 규격이 5년 평균 63.87%로 확인되는 등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아닌 임의로 자체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이 낮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특수관계 성립 이후 비교대상물품의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인상되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과 비교대상물품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어야 하고, 선적시기는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여야 하며, 비교대상물품의 수입가격은 과거에 세관당국에 의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것이어야 하며,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비교대상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근접하여야 한다는 4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4.9월 이전 비특수관계자간 OOO 수입가격(비교가격)과 2007년 이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거래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OOO의 수입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물품과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어야 하는 데, OOO 수입물품과 쟁점물품 가방의 모델규격 1,545개중 46개(2.97%)만 동종․동질물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동질물품으로 확인된 46개를 제외한 나머지 1,499개의 쟁점물품은 비교가격이 없어 비교가격에 근접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제4방법으로 과세처분시 매출총이익률에 면세점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비교업체에 국내 제조업체가 있으므로 매출총이익률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와 무관한 면세점 판매부분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제외한 것이며, 아울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또한 면세점부분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조업체는 처분청이 최초 심사시 청구법인에게 일반적인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을 설명할 때 제시된 업체일 뿐이고, 최종 심사결과 통보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조업체는 제외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건 동종업계 매출총이익율은 청구법인 및 비교대상 동종업계의 업체에서 제출받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종·동류물품의 국내판매실적이 있는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60%에 달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체 결정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재판매가격법으로 계산한 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의 차이가 10%이상 나는 모델규격이 5년 평균 63.87%로 확인되는 점에서 결국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관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물품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처분청의 제4방법 과세가격 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OOO가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쟁점물품 수출자는「관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주로 가방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보세창고)에서 B/L 양도하는 형태로 면세점에 판매하거나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백화점에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2008년 OOO사와 TP STUDY를 하여「OECD 이전가격 지침」및 국조법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재판매가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할 당시 적용한 통상 이윤(매출총이익률)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한 것이고,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이윤이나 영업이익률을 참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국내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윤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출되었다고 보아 통상적인 이윤율 등을 적용한 제4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초로 하였고 매출총이익률도 너무 높은 것을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가격 산정시 적용한 가격은 실제판매가격이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33조에서 규정한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관계의 수출입자들이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나, 특수관계자간의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자가 영업비밀인 영업이익을 수출자에게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소재 가방관련 경쟁회사들의 아시아 지역 영업이익률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4방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당시 실제판매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장소비자 가격에 기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관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실제 국내판매가격을 재조사하여 이에 기초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