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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280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6]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804호 C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① 검사의 “3억 5,000만 원에 계약하는데 7,000만 원을 리턴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을 6개월 이상으로 하여 주는 조건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모르겠습니다”, 검사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C 측으로 되돌려주는 약정(리턴약정)에 대해서 C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리턴약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② 검사의 “5,000만 원을 누가 가져간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계약을 체결한지 다음날 내지 그 다음날경 증인이 D호텔에 가서 직접 E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5,000만 원을 E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③ 검사의 “증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은 1,000만 원이 전부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검사의 “1,000만 원 이외에 다른 이익은 없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1,000만 원 외에 다른 금원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C와 7,000만 원 리턴약정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고, ② 4,500만 원을 E에게 계좌로 송금하였고, ③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1,500만 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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