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27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차647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1,000만 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7. 7. 30. 피고에 송달되어 2007. 8.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 채권 원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