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경북 군위군 C 노인회 회장으로 C 노인회 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노인회 후원금과 노인회 기금 등을 지급 받아 C 노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2.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에 있는 군위 농협 소 보지 소에서 D 노인회 농협 예금 통장( 예금주 A)에서 야유회 경비로 1,600,000원을 인출하여, 2009. 4. 6. 700,000원은 다시 입금하고, 야유회 경비로 64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260,000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1. 3. 29. 자기앞 수표로 100만 원 인출된 돈에 대하여, 금융계좌 추적 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유죄 판단의 이유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돈이 모두 없어 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