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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3가단108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와 피고 B은 중고자동차 매매 등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 B이 2011. 8.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그즈음부터 양자간에 금전거래가 수회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2. 8. 2.경 피고 B과 사이에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한 돈을 1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되 연 20%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합의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서명ㆍ날인을 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피고 B에게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C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2. 12. 17.경 원고에게 피고 C가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서명ㆍ날인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

)를 피고 C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및 연대보증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1) 피고 B :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 B의 인감도장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은 2012. 1.경 원고가 ‘향후 금전거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미리 작성해 두자’고 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수기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한 바는 없다. 2) 피고 C :...